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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부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교육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2025년 교육급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3. 지원 금액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적으로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되며,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등
5. 추가 지원 사항
교육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 수업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6. 유의 사항
- 신입생의 경우: 가구원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입생 자녀가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입학 이후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별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 수급자: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7.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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